결론: 위험평가절차에 기반하여 통제를 설계하고, 모든 통제활동의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보다 핵심통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위험기반평가방식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임. 질의대상 기업유형 상장대기업 모범규준 유형 新모범규준(2018.06) 작성일 2022-09-19 설계평가시 비핵심통제에 대해서도 설계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설계평가시에 아래문단에 의하면 핵심통제와 비핵심통제 모두 설계평가를 수행하여야하는것으로 보이는데 핵심통제와 비핵심통제 모두 설계평가가 필수적인가요? 97 경영진은 매년 통제활동의 설계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설계평가 이후 관련된 프로세스, 조직 및 시스템의 변화가 없을 경우나 미미한 경우, 통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설계평가를 할 수 있다. 변화관리체계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는 경우는 해당 절차를 통해 설계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답변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