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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무형자산_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

 1038 무형자산_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

1038 –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 1) 상각 개시 시점 개발비는 해당 자산이 사용 가능한 상태에 도달해야 상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개발활동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발비로 자산화된 금액에 대해 상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발이 완료되어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상업적으로 생산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태라면, 이때부터 상각을 개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매출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며,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다면 상각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각 개시는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준비된 시점부터 이루어지며, 이는 자산이 적절한 장소와 상태에 도달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2) 상각 중단 시점 상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5호에 따라 해당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시점 중 더 이른 시점에서 중단됩니다. 3) 상각 방법 또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