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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소규모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 감사의무 면제

 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소규모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 감사의무 면제

결론 : ㅇ 소규모(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를 면제, 인증수준은 현행과 같이 ‘검토’로 유지 -> 이제부터는 자산총액 1000억 미만 상장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무만 존재합니다. (내부통제는 동일하게 모범규준에 따라 구축하고 있어야 함.)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회계감사 부담이 완화된다. (개정)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소규모 상장회사(자산 1천억원 미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더라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검토’와 ‘감사’의 차이 :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경영진 작성)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검토’와 달리, ‘감사’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통제 재수행, 문서검사 등)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