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펀드 판매 활동(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불법행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또 손실배상금의 지급도 법률 위반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다.
따라서 투자자에 대한 손실배상금과 과태료는 모두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하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회계기준원 2020.12 [2020-I-KQA015] 손실배상금 및 과태료의 영업·영업외비용 분류 레퍼런스 [2020-I-KQA015] 손실배상금 및 과태료의 영업손익 분류 관련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한138.2~한138.4 회계기준적용의견서12-1‘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영업이익공시에따른재무제표작성시고려사항’ 색인어 영업비용,영업외비용,과태료,배상금 본문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은행업을 영위하며, 사모펀드 판매도 하는데 이는 주된 영업활동에 포함된다. 2 회사는 일부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