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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유형자산_외주제작으로 유형자산 취득시, 관련 내부간접비(예: 인건비, 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가

 1016 유형자산_외주제작으로 유형자산 취득시, 관련 내부간접비(예: 인건비, 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가

결론: 회사가 외주제작을 의뢰하여 구입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출의 범위는 제한적이며, 회사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는 간접비가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에 해당된다면 이를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설계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한것이 아닌 건설중인자산의 대금관리, 세금업무 등을 위한 업무라면 자산화 안됨 이하 질의회신 회계기준원 2013.10 [2013-I-KQA011] 외주제작으로 유형자산 취득시, 관련 내부간접비(예: 인건비, 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가 레퍼런스 [2013-I-KQA011] 간접비의 건설중인자산 취득원가 포함 여부 질의 관련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10, 15, 16, 17, 19, 22 기업회계기준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10, 12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외주 건설공사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 취득원가에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와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