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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재무제표 표시_소송 결과에 따른 관련 비용의 영업손익 분류(feat.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추가 지급액의 회계처리)

 1001 재무제표 표시_소송 결과에 따른 관련 비용의 영업손익 분류(feat.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추가 지급액의 회계처리)

결론: 법적 분쟁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 과정에서 정당하게 지급했어야 할 금액에 대해 거래상대방과 상호 이해가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영업비용으로 표시한다. 과거에 영업비용으로 인식한 연장근로수당을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면 영업비용으로 분류해야 한다.

사건(소송)의 비정기성, 금액의 비경상성을 이유로 영업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하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KIFRS 회계기준원 2017.10 [2017-I-KQA012]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추가 지급액의 회계처리 레퍼런스 [2017-I-KQA012]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추가 지급액의 회계처리 관련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한138.2, BC5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 36, 41~48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 8 기업회계기준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