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갱신에 동의한 날에 기존 리스의 잔여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더해서 단기리스인지를 판단해야 함 - 예를 들어 20X1년 10월 말에 갱신을 동의했다면, 기존 리스의 잔여기간 2개월과 갱신기간 12개월을 더하여 단기리스인지를 판단해야하며, 갱신에 동의한 10월 말부터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함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제목 1년 단위로 갱신되는 리스계약의 단기리스 여부 회신일자 2017-08-16 관련기준서 K-IFRS 제1116호 [질의] 회사는 특정 자산을 1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20x1년 1월 1일에 최초로 체결함. 임차계약에 계약 갱신과 매수선택권에 대한 언급은 없고 법률적으로도 회사에 갱신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음.
회사는 최초 계약 이후(20x1년 1월 1일)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자산을 사용해왔음. 이러한 계약을 리스이용자가 계약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리스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회사가 최초기간에 단기리스라고 판단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