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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법인세신고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주는 이유?

 [법인세]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법인세신고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주는 이유?

법인세비용은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고, 세전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이 차감된 후에 당기순이익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하여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과세표준에 법인세 세율을 곱하는데,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식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니 법인세비용 차감전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익금산입 해줍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시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할 때 재무회계상 이미 차감되어 있는 법인세비용은 고려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런 사유에서 손금불산입(익금산입) 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기초로 법인세비용 산정한 후 재무회계에서 이를 법인세비용으로 넣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세를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은 이익에서 세무상 법인세를 산출하기 위해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과 목 제 5 (당) 기 Ⅰ.

매 출 액   19,000 Ⅱ. 매 출 원 가   1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