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100% 지분을 보유한 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추가 반영(유보)한 후, 손금불산입(기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법인이 보유했던 유보금액은 승계가 가능합니다.
(적격합병) 기업 간 합병이 이루어질 때, 지분법 평가손익과 관련된 유보금액의 추인시기는 법인세법상 중요한 논점입니다. 특히, 자회사 간 합병이 이루어질 때,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분법 평가손실이 언제 손금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합병에 따른 지분법 평가손익의 조정 지분법 평가손익이란?
지분법 평가손익은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회계상 손익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면, 자회사의 순이익 또는 순손실이 모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