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별도재무제표_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자산(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별로 다른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원가법,지분법,공정가치법)
결론: ㅁ 투자자산의 각 범주(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별로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함(제1027호 문단 10) ㅇ 따라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회계처리에 원가법을 선택하였더라도,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는 이와 다른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이하 관련 질의회신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질의회신 2017.02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자산 회계처리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7호 문단 10 색인어 별도재무제표,지배기업 투자자산 회계처리 본문 질의 회사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음. 당기 중 회사가 관계기업을 취득하였는데,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도 반드시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가? 회신 ㅁ 투자자산의 각 범주(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별로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원가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