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구축물 건설이 완료되어야 토지 사용권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건설기간에 부담하는 토지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문단 12에서 규정하는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차입원가로 자본화한다. 이하 질의회신(회계기준원) 토지 리스부채 이자 자본화 질의회신 Reference ㅁ [2021-I-KQA010] 토지 리스부채 이자비용 자본화 회계처리 관련 회계기준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문단 5, 6 7, 8, 12, 14, 22,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22, 31, 32, 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55 토지 리스부채 이자 자본화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석유제품 벌크 거래, 혼합을 위한 탱크 터미널 운영 등을 목적으로 지역항만공사 소유 토지(항만)를 장기간 임차하여 해당 토지 위에 탱크 등의 구축물을 건설 중이다. 2 임차한 토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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