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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조회서 주의할점(발송시, 회수시)

 금융기관 조회서 주의할점(발송시, 회수시)

중간감사시 금융기관조회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11월~12월인데요.

이때 금융기관 조회처 완전성을 체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간감사 중 금융기관조회처 완전성체크시 및 발송시 주의할점 1.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리스회사, 퇴직급여(DB)가입회사, 서울보증보험 등에 전부 발송해야 함. 리스회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반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편으로 조회서 발송시 비금융기관으로 체크해서 보내면 됨. 2.

조회서의 종류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 여신(리스회사) 등이 있음. 각 조회서 마다 문구가 다르고, 금융기관에서 기입하는 항목이 다름.

반드시 확인하고 일치하는 조회서 종류로 보내야함. 3. 금융기관에 우편조회서 발송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함.

반드시 금융기관조회처의 숫자대로 (혹은 그이상(누락된 조회처가 갑자기 발견될수 있으므로))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을 회사에 미리미리 요청해서 받아주어야 함. 4. 완전성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