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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 관련 FAQ 안내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 관련 FAQ 안내

※ 참고) 대형비상장사 범위 축소 (’23.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전기말자산총액1천억원이상 2.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5조원이상) 소속회사: 전기말 자산총액1천억원이상 3.

이외에 비상장주식회사: 전기말자산총액5천억원이상 þ FAQ 1.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인 선임절차 준수 관련 현재 입법예고 중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 이라 함)에 따라 2023사업연도에는 대형비상장회사에서 제외될 비 상장회사(금융회사는 아님.

이하 FAQ에서 동일)는 2023사업연도 감사 계약 체결 시 대형비상장회사에게 부과되는 감사인 선임절차*를 준수 해야 하는지요?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ㆍ운영, 3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 감사인 자격을 회계법인으로 제한 등 보도자료 등을 통해 旣발표한 바와 같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변경된 기준*은 2023사업연도 (2023.1.1.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