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많은 결재라인과 결재방법이 있습니다. 이경우 단어들이 혼동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부 단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품의서(기안서) : 업무상의 어떠한 안건이나 행동에 대하여 관계자나 결재권자에게 의견을 물어 결재를 요청하는 문서(稟(여쭐 품), 議(의논할 의)) · 결재 : 결재권한이 있는 승인권자가 직접 승인하는 것, 품의서 작성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필적인 요소이다. ('승인' 과 동일한 용어임) 참고) 결재와 합의의 차이 : 결제는 해당건에 대해 직접 허락을 구하는 절차이지만, 합의는 상단의 결재자가 최종 결재를 하신 경우 2차 결재라인에 해당됨.
예) 결재라인 나 ->팀장->부장->사장ㅌ 합의라인 경리부팀장 -> 부장 예의 경우 사장님까지 결재가 완료되고 난 후 합의라인의 경리부 팀장으로 넘어감. · 전결 : 최종결재자가 차하위자에게 결재권을 위임하고, 위임 받은 자가 결재문서를 해당단계에서 전적으로 결재하여 종결짓는 것 · 후결: 결재권자가...
원문 링크 : 기안서/품의서 용어(결재 / 합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