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나 재무 관련한 업무를 처음맡으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회계 계정과목중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을 혼동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둘중 하나는 자산이고 하나는 부채인데 처음에는 많이 헷갈리지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차보증금: 자산 임대보증금: 부채 입니다. 임차보증금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땅주인,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다시 수령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납부한 보증금을 임대차기간 만료시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것 이니까 '자산'입니다. 그리고 계약으로 인해 현금등으로 수령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금융자산이지요.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정의는 아래 포스팅 참고) 임대보증금 임대인(땅주인, 건물주인)은 임차인(세입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시작하면서 보증금을 수령하였고, 해당 보증금을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 '부채'입니다. 그리고 계약으로 인해 현금등으로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 금융부채이지요....
원문 링크 : [기초회계]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자산인가 부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