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4.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 ①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 × 근속기간 총일수/365) + ②입사일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 이하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Ⅱ.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시행일: ‘18.5.29.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ㅇ (개정 후)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됨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2.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ㅇ (개정 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 근속년수에 따라 15일 이상 25일 한도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Ⅲ. 개정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