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1116 리스_부동산 전세보증금에 K-IFRS 제1116호‘리스’적용 여부

 1116 리스_부동산 전세보증금에 K-IFRS 제1116호‘리스’적용 여부

결론 : 리스개시일 회계처리 1. 임차보증금의 현재가치 상당액은 금융자산에 해당하며, 2.

임차보증금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 상당액과의 차액은 선급리스료로서 K-IFRS 제1116호 문단 24⑵에 따른 사용권자산으로 인식 o 같은 기준서 문단 27에서 규정하는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부담하지 않는다면 리스부채로 측정할 금액은 없음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질의회신 2019.07 부동산 전세보증금에 K-IFRS 제1116호‘리스’적용 여부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색인어 부동산 전세계약,리스 본문 질의 월 임대료가 없는 부동산 전세계약(보통 계약기간 2년)에 대해서도 리스자산을 인식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만 자산으로 인식하면 되는 것인지? 만일 리스자산을 인식해야한다면 "리스부채"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회신 임차인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리스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