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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가상각비의 한도시부인(시인부족액 및 상각부인액)과 세무조정(feat. 이연법인세자산성 검토)

 [법인세] 감가상각비의 한도시부인(시인부족액 및 상각부인액)과 세무조정(feat. 이연법인세자산성 검토)

1. 알아야할 기초개념 (1) 결산조정사항(장부금액 인정) 예외로 일부 항목에 대해 회계기준과 세법기준이 달라도 별도로 조정을 하지 않고 장부에 계상된 손익을 그대로 인정하는것.

장부(회계)에 입력한 사항에 한하여만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되는 항목 장부를 결산할 때 장부금액대로 조정이 이뤄진다고 하여 결산조정이라고 표현함.. 일부예시) (1) 감가상각비 (2) 퇴직급여충당금 (3) 대손충당금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 자산의 평가차손(재고자산, 고정자산, 유가증권 등) (2) 신고조정사항(강제조정) 회계기준과 세법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할 때 무조건 세법기준에 맞추어 강제로 익금과 손금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하는사항.

세금을 신고할 때 세무기준으로 장부금액을 조정한다고 해서 신고조정이라고 표현함. 일부예시) (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 or 일시상각충당금 (2) 법인세비용의 손금불산입 (3) 접대비 한도초과액 (4) 기부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