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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재고자산_화재로 인한 재고감모손실,긴급운송비용의 영업비용 해당여부

 1002 재고자산_화재로 인한 재고감모손실,긴급운송비용의 영업비용 해당여부

결론: • 화재로 인한 재고감모손실 : 영업외비용(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감모손실) • 일반적인 운송방식이 아닌 긴급운송비용(항공 등 이용):영업손익(판매활동과 관련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원가) 사례 1-28. 화재손실의 영업비용 해당여부 배경 및 현황 • 기업 H의 해외종속기업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유하던 재고자산이 전소됨 • 또한, 이미 체결된 매출계약의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제품을 새로 생산한 후 선박을 이용한 일반적인 운송방식이 아닌 항공운송을 통해 고객에게 인도하였음 이슈 화재에 따른 재고자산 손실과 긴급운송비용은 기업 H의 연결손익계산서에서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K-IFRS 제1001호에 따른 판단 •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기준서 제1002호 문단 34에서 발생기간에 비용으 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서 문단 38에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금액은 일반적으로는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반드시 매출원가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