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시기, 사항, 대상, 가이드라인, 방법)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시기, 사항, 대상, 가이드라인, 방법)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18년 12월 12일 제정한 회계감사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이하, 실무지침)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1.

대상 실무지침은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다룬다. 그렇다면 감사(위원회)가 지배기구 인가?

지배기구란 기업의 전략방향 및 수탁책임과 관련된 의무를 감시할 책임이있는 사람이나 조직을 의미하며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무제표감사와 관련한 유의적사항을 커뮤니케이션 하는데에 가장 적합한 상대방은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이다.

감사(위원회)의 주된 임무중의 하나가 재무보고절차를 감시·감독 하는것 이기 때문이다. 즉, 감사(위원회)는 지배기구를 구성하는 하위그룹이지만 외부감사와 관련해서는 지배기구를 대표한다고 볼수있다. 1) 1) 단, 재무보고절차 감시기구로서 감사(위원회)의 참여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외부감사인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하지 않다고 외부감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