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금감소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 결손금보전을 위한 자본준비금의 잉여금전입은 별도의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결의는 필요하지 않은듯..?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잉여금 전입은 주주총회의 결의 필요(개정상법 제461조의2) 상법 회계 자본금 = 자본금 준비금 법정준비금 자본준비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자본조정 자기주식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재평가잉여금 준비금 법정준비금 이익준비금 =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배당가능이익 =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련 상법 조항 자본금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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