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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법인세]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간편 결론: 1. 당해연도 매출액 기준을 따름. 2.

규모의 확대 등에 따른 유예기간 산정의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면 그 해부터 즉시 중소기업 으로 보지 않음.) 3. 둘 이상의 사업 겸업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이하 국세청 홈페이지 법인세 상세내용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1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