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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이사 교체의무_감사인의 독립성 관련 유의사항

 동일이사 교체의무_감사인의 독립성 관련 유의사항

결론: 회계법인의 동일이사(파트너,상무,전무=업무수행이사)는 연속하는5개사업연도(상장사‧대형비상장사는 3개사업연도)까지만 특정회사의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해당기간이 경과하면 같은회계법인이더라도 업무수행이사를 강제로 교체 해야함.

감사인의 독립성 관련 유의사항 4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 회계법인이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상장사‧대형비상장사 등은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경우 *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의 유착방지 등을 위하여 동일이사로 하여금 연속하는5개사업연도(상장사‧대형비상장사는 3개사업연도)까지만 특정회사의 감사업무 수행을허용 (사례1) 상장사 동일이사 교체 의무 위반 A회계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B사의 x1년 ∼ x4년 4개 사업연도에대한 외부감사를 동일한 이사인 甲으로 하여금 수행케 함 다만, B사는 최초 감사계약(x1년 2월) 당시 비상장이었으나 동년12월코스닥에 상장 최초 감사계약 당시 비상장회사라 하더라도 기중 상장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