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회계처리 : (1) 인식 - 당기손익 인식방법 1) 보전하려는 관련원가가 있는 경우 O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O 감가상각자산(유형자산): 감가상각비가 인식되는 비율에 따라 상각기간 동안 인식 (예)기계 취득원가: 500원.
내용연수: 5년(정액법》. 잔존가치: 0원.
관련 정부보조금: 100원. ,감가상가비(5년간): 500원/5 =100원, 국고보조금(5년간 감가상각비 차감): 100원/ 5 =20원 O 비상각자산(토지):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면, 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인식 (예) 건물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정부보조금으로 받은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동안 정부보조금을 당기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2)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자급되는 경우 O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한 ...
원문 링크 : 1020 정부보조금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