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 금융상품_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
결론 : • 금융보증계약*을 최초 인식한 후에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1109.4.2.1) * (금융보증계약)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 (1109.용어의 정의) ➊ 제1109호 제5.5절(손상)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➋ 최초 인식금액(공정가치)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출처: 기업회계기준_회계기준원 특히, K-IFRS에서는 금융보증계약에 대해서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금융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 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 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을 말한다(기준 서 제1039호 문단 9). 금융보증계약은 통상 보증, 신용장, 신용위험이전계약,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