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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하이브 (Feat. Who's next BTS?)

주식 스크랩 [공유] 하이브 (Feat. Who's next BTS?) Polaris 2025. 2. 10. 0:0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출처 하이브 (Feat. Who's next BTS?) by 센텀호랑이 하이브 Feat. Who's next BTS? #센텀호랑이 #centumtiger #centum_tiger #KPOP #엔터테인먼트 #엔터 #하이브 #에스엠 #JYP #와이지... blog.naver.com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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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한한령과 제주도 중국인 관광객의 변화 (feat 신화월드, 롯데)

최근 한국의 국회의장이 중국 자오러지 상무위원을 면담함. 2. 자오러지는 시진핑의 칼임.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3.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활용해 다른 파벌의 관리들을 부패 척결 명목으로 제거하고, 빈자리에 시진핑의 파벌을 심는 일을 수행함. 4. 자오러지의 아버지는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쉰의 부하였고, 할아버지는 시중쉰의 동료였으며, 고향도 시진핑과 같은 산시성임. 5. 자오러지는 상무위원이 되었고, 시진핑의 충복으로 중국 넘버3까지 올라가 있음. 6. 자오러지의 칼날이 한국에도 불똥이 튄 적이 있음. 7. 제주신화월드는 중국에서 도박왕(갬블킹)으로 불리던 양즈후이 회장의 란딩그룹에서 만든 카지노 겸 리조트임. 8. 란딩그룹 회장 양즈후이는 상하이 서부 안후이성 출신으로 2006년, 33세의 나이에 부동산 회사를 설립함. 9. 양즈후이는 상하이방의 후원을 받아 급성장 했고, 창업 7년만인 40세에 중국 100대 부자에 오르는 떼돈을 벌게 됨. 10. 양즈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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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VIX지수 움직임이 심상찮다

VIX지수가 하루에 13.4%가 올라서, 24.87까지 올라갔다. VIX는 Volatility Index의 약자로, 보통 공포지수라고 부르고 있다. VIX 지수는 Robert Whaley가 만들어, 1993년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가 채택한, S&P 500의 미래 변동성을 예상하는 지수다 S&P 주가와 VIX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VIX를 공포지수(Fear Index)라고 부르고 있다.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이 복잡하다. S&P 500 선물옵션을 사용해서, 콜옵션과 풋옵션 간의 갭을 계산하여 수치로 나타내게 된다. VIX 지수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옵션을 하는 사람이 많은지,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옵션을 하는 사람이 많은 지의 대결과 비슷하다. 우리는 학자가 아니라 유저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산출식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나온 수치를 해석하고 활용하면 된다. Shivansh Saini, 출처 OGQ 인버스와 VIX의 차이점은 인버스는 주가가 떨어져야 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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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250713] 낮은 확률을 이기는 것은 오랜 기간의 빌드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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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트럼프가 퇴직연금의 코인투자를 허용한 비밀(feat 401(k),블랙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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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통제운영자의 적격성 평가에 기재해야 할 사항

결론: 통제운영자(Control Operator)의 적격성 평가에는 주요 역할, 권한 및 자격요건(지식, 기술, 전문성 및 자격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제운영자(Control Operator): 본인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제 특정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인원을 의미하며, “통제수행자”와 같은 의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제운영자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재무보고 신뢰성과 내부통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격성 평가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직무기술서와 적격성 요구사항 1) 직무기술서에는 통제운영자가 수행할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각 재무보고 직책의 책임과 필요 역량 정의 - 해당 직책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전문성, 자격증 등의 기준 반영 예) "재무팀 리더는 최신 회계 기준(K-IFRS)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ERP 시스템 운영 경험을 보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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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통제(ITAC)의 운영평가 수행 방법(샘플 수)

결론: - 자동통제는 ITGC가 효과적일 경우, 1건의 표본 테스트로도 운영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 테스트는 주로 시스템이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차단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중간평가 이후 설계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 평가 필요성을 판단합니다.(Benchmarking Approach) - 기말평가에서는 ITGC의 유효성을 반드시 재검증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통제테스트에서, 자동통제(ITAC: IT Application Control)의 운영평가 수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통제는 시스템 기반의 통제활동으로, 프로세스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운영평가를 통해 자동통제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보기술 일반통제(ITGC) 평가 결과 확인 & 샘플 수 자동통제의 운영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시스템의 "정보기술 일반통제(ITGC)"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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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인세 계산 방법

결론: 법인이 설립된 첫 해, 또는 특별한 사유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법인세 산출 방식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계산됩니다.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법인은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이는 과세표준과 누진세율을 연간 기준으로 조정한 뒤 실제 사업연도의 기간에 맞추어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연분연승법(year fraction method)을 사용하여 계산하며, 이 과정은 사업연도의 기간을 환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1.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규 설립 법인 -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예: 2024년 4월 10일 설립 →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경우, 사업연도는 약 9개월. 2)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 - 사업연도 의제에 따라서 사업연도를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 사업연도 의제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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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인력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제도 개요 목적: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해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신청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적용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2. 공제율 공제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총액발생기준과 증가발생기준으로 나뉩니다. ① 중소기업 1) 총액발생기준: 당해 연도 발생액 *25%.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까지 15%, 추가 2년간 10% 공제.(총 5년) 2) 증가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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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충당부채 전입액(환입액)은 영업손익인가? 영업외손익인가?(K-GAAP동일)(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 및 대손충당금환입등 포함)

결론: 복구충당부채 전입액(환입액)이 영업손익인지 영업외손익인지는 자산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업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복구충당부채 전입액(환입액)은 영업손익에 포함됩니다. (영업활동에 사용된 자산 → 영업손익.) 2.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산의 복구충당부채 전입액(환입액)은 영업외손익에 포함됩니다. (영업활동 외 자산(예: 투자부동산) → 영업외손익) 최초 복구충당부채 설정 이후 할인액상각으로 인한 증가분은 금융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재측정으로 인한 전입액과 환입액은 상황별로 다를수 있습니다. 먼저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의 구분> 1) 영업손익: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서 발생하는 손익. 여기에는 매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2) 영업외손익: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한 손익. 예시로는 이자수익/이자비용, 외환차손익, 투자자산처분손익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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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업이나 감사시기를 판단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

결론: 네. 외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기업을 판단합니다. 3. 자산규모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업이나 감사시기를 판단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외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기업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되는 시기 역시 외감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전연도 말의 자산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결기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비상장대기업이 회계연도 중에 상장법인이 된 경우 언제부터 新(신)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언제부터 감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외감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적용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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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활동 빈도에 따른 샘플 수 결정법(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등 적용 FAQ)

결론: [허용가능오류를 0개로 기대하는 경우의 모집단별 테스트 표본의 개수(예시)] 통제활동의 빈도 통제수행 모집단 개수 위험별 테스트 대상 표본 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판단) 연간 1 1 분기 4 이하 2 월간 12 이하 2~4 주간 52 이하 5~10 일간 250 이하 15~40 하루에 한번 이상 250 초과 25~6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통제 효과성 테스트를 위한 샘플 크기(표본 수) 설정입니다. 표본 크기는 모집단의 크기와 허용 가능한 오류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예외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허용 가능한 오류 0개) 하고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_(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22. 2. 7.) 질문 34.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 과정에서 예외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 점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발견된예외사항은 미비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모두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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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등록세, 과태료, 벌과금, 가산세 관련 회계처리 방법

1. 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 회계처리 1) 정상 취득세 및 등록세: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세금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1-1) 회계처리 예시: (차) 토지(또는 건물 등) XXX (대) 미지급세금(또는 현금) XXX 2)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가산세: 의무 불이행(지연 납부, 신고 누락 등)으로 발생한 가산세는 잡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합니다. 2-1) 회계처리 예시: (차) 잡손실 XXX (대) 미지급세금(또는 현금) XXX 2. 과태료, 벌금 관련 회계처리 과태료 및 벌금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행정상의 제재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며,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1) 회계처리 예시: (차) 세금과공과 XXX (대) 현금 XXX 3. 가산세 관련 회계처리 가산세는 납세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적 성격의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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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접대비’가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됨(법인세 개정)

결론: 접대비 → 업무추진비: 용어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 목적: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대중 친화적 용어 도입. 시행 시기: 2024년 부터 [2024 세법 개정] 기업의 ‘접대비’, 이제는 ‘업무추진비’로 바뀝니다 2024년부터는 기업 재무제표에서 익숙했던 ‘접대비’라는 용어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업무추진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 기업 활동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접대비’에서 ‘업무추진비’로, 왜 바뀌는 걸까요? ‘접대비’는 1968년 처음 도입되어 약 50년 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80~90년대 기업 활동에서 접대비가 유흥이나 오락과 같은 부정적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대중은 접대비를 부정적인 돈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투명한 업무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라는 명칭 때문에 오해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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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프로세스가 별도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지분법 투자에 대한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는?

결론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활동은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 ICFR의 평가 및 감사는 별도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결범위 검토, 자회사 재무제표 검토, 연결 조정 작업 등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절차는 별도 ICFR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지분법 투자 내부통제: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투자자산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과 관련한 통제를 구비하고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1.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프로세스의 포함여부는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활동은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ICFR)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활동(자회사 재무제표 검토, 연결정산표 작성 등)이 별도재무제표 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기 때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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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주식회사와의 주요 차이점

유한회사란? 1. 유한회사의 개념 “유한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형태를 말합니다. 2.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유한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유한회사 주식회사 자본금 정관기재사항 (「상법」 제543조제2항제2호) 등기사항 (「상법」 제317조) 설립시 검사인의 조사 없음 있음 (「상법」 제299조) 사원의 공모 불가능 허용(모집설립 가능) (「상법」 제301조) 이사의 수 1인 이상 (「상법」 제561조) 3인 이상.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 (「상법」 제383조) 이사회 없음 필수기관 (「상법」 제390조) 감사 임의기관 (「상법」 제568조제1항) 필수기관 (「상법」 제312조) 증자방법 사원총회특별결의 (「상법」 제584조 및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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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합병 관련 내용 정리

결론: 합병결의: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동시에 총사원의 의결권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사람의 동의로 결의) 2. 합병등기: 각 회사별로 아래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등기를 완료하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 : ① 변경등기, 2)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 ② 해산등기, 2)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 : ③ 설립등기 합병의 개념 1. 회사의 합병 “합병”이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고, 회사 구성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상법」 및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산(解散)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4조제3항). 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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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인한 부가세환급액(또는 추납액) 및 부가세환급액(또는 추납액)에 부가되는 환급이자(또는 가산세)의 계정분류 회계처리

결론: 부가세 추납액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며, 영업비용으로 간주합니다. 가산세는 여전히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회사의 부가세 추납액 및 가산세는 일반적인 부가세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활동은 관련 비용이 영업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부가세 추납액 부가세 추징세액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추납 시 회계처리: (차) 세금과공과 XXX (대) 현금(또는 부가세예수금) XXX 2. 가산세 부가가치세 추징세액 관련된 가산세는 여전히 잡손실로 처리하며, 필요경비 불산입(손급불산입) 대상입니다. 이는 가산세가 조세법 위반에 따른 금액이므로 영업활동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산세 발생 시 회계처리: (차) 잡손실 XXX (대) 현금(또는 미지급금) XXX 3. 환급이자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고 환급이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이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합니다. 환급이자 발생 시 회계처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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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재무제표 표시_부채의 유동성 분류 원칙 개정

결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향 없을 것이나, 주기적으로 일정 요건을 조건으로 차입약정 위반시 즉시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일 분기마다 약정 검사를 요청할 경우 보고기간말 요건충족하더라도, 보고기간말 이후에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기존에는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개정 후에 의하면, 보고기간말 후 검사일에 요구되는 약정사항의 준수여부는 보고기간말 현재 부채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전환권(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 및 조기상환권 (풋옵션)이 있는 전환사채의 경우(전환권이 부채이고, 풋옵션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전환권과 조기상환권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부채(전환권과 조기상환권)의 유동성 분류를 함. Case 1 개정 전 기업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 개정 이유 • '무조건'의요건을삭제 •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함 • 부채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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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 당기 거래 발생사실 미존재시 통제의 설계·운영 평가 및 문서화 방법

결론: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통제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 설계평가: 과거의 평가결과를 활용(전기 혹은 가장 최근의 평가결과로 확인) - 운영평가: 제외 가능(안해도 됨) 다만, 해당 통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문서화 해야함.(ex. 원장검토) 관련 Q&A) 질의대상 기업유형: 상장중소기업 모범규준 유형: 新모범규준(2018.06) 작성일: 2022-06-24 제목 설계평가시 거래 발생사실 미존재시 평가방법 질문 설계평가시까지 해당 통제(사건발생시 통제)에 대해 거래 발생사실이 없습니다. 이 경우 당기 증빙이 없어 WTT나 문서검사로 설계평가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내부회계 고도화 첫해인데 작년과 프로세스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작년 증빙으로 올해 설계평가를 수행해도 되는지요? 아님 설계평가가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추후 운영평가시 설계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연통제인 경우는 1년에 1번 연말 결산이 종료된 후에나 증빙자료가 생성되는데 이경우에도 작년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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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인한 법인세환급액(또는 추납액) 및 법인세환급액(또는 추납액)에 부가되는 환급이자(또는 가산세)의 계정분류 회계처리

결론: 법인세 환급액: 법인세비용 감소 법인세 추납액: 법인세비용 증가 환급이자: 영업외수익(잡이익) 가산세: 영업외비용(잡손실)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 환급액(또는 추납액) 및 관련 "환급이자(또는 가산세)"의 회계처리는 각각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세무조사로 인한 법인세 환급액 및 추납액 세무조사 결과로 법인세 환급액이 발생하거나 추납액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이는 법인세비용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1-1. 법인세 환급액 법인세를 초과 납부한 금액이 환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비용 감소로 처리합니다. 1) 회계처리: (차) 미수법인세(당기법인세자산) XXX (대) 법인세비용 XXX 1-2. 법인세 추납액 세무조사로 추가 납부가 확정된 법인세는 법인세비용 증가로 처리됩니다. 1) 회계처리: (차) 법인세비용 XXX (대) 미지급법인세 XXX 2. 환급이자와 가산세 2-1. 환급이자 세무조사로 인한 법인세 환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기업에 이익을 제공하므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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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vs 검토 대상. 상장여부 및 자산총액에 따른 적용 기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또는 검토 대상이 되는 회사는 주로 상장 여부와 자산총액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는 내부통제의 설계와 운영을 감사인에게 직접 평가받는 것으로, 검토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검토는 감사보다는 부담이 낮은 수준의 외부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감사와 검토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회사 상장법인: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의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유예 신청 시 최대 2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5년 유예(2024년→2029년)합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 회사 상장법인: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은 외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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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필수문서)

결론 : 중소기업의 경우 통제기술서(RCM)만 문서화 해도 됨. 업무흐름도(Flow chart), 업무기술서 및 업무분장표는 없어도 됨. (이경우 해당 통제활동과 관련하여 실제로 회사가 수행하는 절차(“회사 현황”)를 통제기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관련 문답) 질의대상 기업유형 : 상장중소기업 모범규준 유형 : 新모범규준(2018.06) 작성일 : 2023-12-28 제목 :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기술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내용 : 업무기술서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모범규준에서 [거래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80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 목적상 거래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흐름도와 업무프로세스 수준에서의 통제목표(또는 위험), 통제활동, 경영자 주장, 관련 계정과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통제기술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업무기술서 및 업무분장표를 추가할 수 있다. 특히 업무프로세스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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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펀드) 회계처리(LP, GP입장)

결론: <투자자별 회계처리 요약> 1. 업무집행조합원(GP): 펀드 운영자 펀드 성과에 크게 노출되고, 해임권이 없는 경우 →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리인의 역할만 수행할 경우 → 지분법 또는 금융상품 평가 2. 유한책임조합원(LP): 펀드에 돈 내는자 20% 이상의 지분 보유 → 지분법 적용(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없는경우) 지분율이 낮고, 지배력이 없는 경우 → 금융상품으로 공정가치 평가 1.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구조와 투자 형태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s, 이하 GP)이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투자자는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s, 이하 LP)으로 참여합니다. 1) 업무집행조합원(GP)이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형 펀드에서 투자결정(펀드의 투자 대상과 방향을 결정)과 운영관리(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익을 극대화)를 책임지는 조합원입니다. 펀드의 투자 방향을 정하고 자산을 관리하며,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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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연간운영계획 수립은 필수인지?

결론 : 계획수립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는 필수적임. 감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함. 대표이사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외감법 제8조 제4항) (반드시 대표이사가 해야만 하는것은 아님) 관련 기준) -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화해야 할 대상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 대상, 범위 및 과정’이 포함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8) - 매 평가기간 초반에 당기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평가를 수행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9) - 위험평가에 기반한 핵심통제 선정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계획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 문서화하고 내부회계관리자 검토 및 감사(위원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 확정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88)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중점 검토항목에 “당기 중요한 변경 사항 등을 고려한 위험평가가 적절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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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감사를 의무로 선임해야 하는가?(&유한회사의 감사제도)

결론: 정관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유한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임의적 기관) 근거 : 상법 제568조 1항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유한회사의 감사 유한회사에는 그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납입담보책임, 인수담보책임, 출자미필액에 대한 전보책임,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합니다. 감사를 변경하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감사를 해임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선임 등 감사의 선임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해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으므로(「상법」 제568조제1항), 감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사와 감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합니다(「상법」 제570조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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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할때 감사인이 증빙을 너무 요구해요..[이중목적테스트:통제와 증빙 테스트를 한 번에!]

회계감사에서 "이중목적테스트(Dual-Purpose Test)"는 하나의 감사 절차를 통해 통제의 운영 효과성과 재무 정보의 실질적 정확성을 동시에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이중목적테스트는 감사인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용한 절차입니다. 즉, 통제테스트와 세부테스트 각각의 목적은 다르지만 동일한 감사절차가 수행되는 경우 훨씬 효율적인 감사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거래에 대하여 세부테스트와 통제테스트가 동시에 수행되도록 설계된 감사절차입니다. 1. 이중목적테스트의 구성 1) 통제 테스트(Test of Controls): 특정 거래나 활동에 대해 내부 통제가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통제의 신뢰성을 평가합니다. 2) 세부 테스트(Substantive Test): 재무제표 계정 잔액이나 거래 내역의 금액을 직접 검사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한 왜곡 없이 공정하게 표시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인은 통제테스트 중 운영평가를 하느라 통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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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근거자료 문서화 필요 이유 및 회사가 준비하여야 할 자료 총 정리

7.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문서화된 근거자료를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회사가 준비하여야 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외감법에 따라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내부회계관리제도)을 갖추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하고(제4항),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제5항). 또한, 동조 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외감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또는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문서화된 근거자료를 통해 회사 스스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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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어] 반도체 밸류체인(Value Chain)(파운드리와 팹리스, 이외 반도체 기업들) 설명

반도체는 현대 기술의 핵심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복잡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협력하여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기업 형태와 그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종류] 반도체의 생산 과정은 크게 "설계(Design) → 제조(Manufacturing) → 패키징 및 테스트(Packaging & Testing) → 유통(Distribution)"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마다 전문화된 기업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협력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크게 설계부터 생산, 조립 및 검사, 그리고 유통에 이르는 여러 단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협력하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 반도체 기업 (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IDM은 반도체의 설계부터 생산,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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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KAM)의 적용대상과 주의사항

결론: 1. 적용대상: 모든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2. 선정 및 기재: 3단계에 걸쳐 진행 [1단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상* 확인 *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위험 또는 유의한 위험이 높은 분야, 유의한 경영진의 판단, 높은 추정의 불확실성, 당기 유의한 사건 또는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효과 등 [2단계] 감사인의 유의적 주의가 필요한 사항 파악 및 KAM 선정 [3단계] 감사보고서에 ①주요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이유와 ②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을 기재 4.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을 충실히 기재 상장회사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 모든 상장회사(코넥스 제외)에 해당 상장회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회계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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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1] 내부거래 기초(하향거래와 상향거래 및 연결제거분개의 세 가지 유형)

1. 내부거래란? 내부거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집단 내에서 모기업과 종속기업 간 또는 종속기업들 간 발생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제거되어야 하는데, 이는 그룹 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1) 하향거래(Downstream Transaction) 하향거래는 모기업이 종속기업에게 자산이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래입니다. 예시: 모기업이 종속기업에게 상품을 판매함. 회계처리 특징: 미실현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미실현 이익은 모기업의 지배주주지분에서 조정됩니다. 이는 모기업이 종속기업에 판매한 상품이 아직 외부에 판매되지 않아 그룹 전체로 보면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상향거래(Upstream Transaction) 상향거래는 종속기업이 모기업에게 자산이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거래를 의미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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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적용시 혹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피투자회사의 가결산과 확정결산의 차이 회계처리 방법

결론 중요하지 않은 차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당기손익에 반영. 중요한 차이: 전기오류로 판단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 IFRS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위 사항은 IFRS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지분법을 적용할 때, 종속기업(또는 피투자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종속기업의 감사 일정 등의 이유로 확정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전 회계연도의 가결산 재무제표와 확정 재무제표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 차이를 당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아래에서는 해당차이를 당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회계처리 방법 1) 차이의 성격 파악 중요성 판단: 먼저 가결산 재무제표와 확정 재무제표 사이의 차이가 중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간주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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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 vs 감리': 차이점과 각 단계별 프로세스 정리

1.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 제도 2018년 10월 재무제표 심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종전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리를 통해 먼저 발견한 기업의 회계부정 혐의를 규명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간접적으로 감독 하였으나, 재무제표 심사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직접 감독하는 방식이다. 심사는 그 절차와 후속 적인 조치가 감리에 비해 간소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더 많은 최근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만약 재무제표 심사 중에 예외적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이 발견되었다면, 감리를 실시함으로써 추가 적인 조치를 취한다. 심사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지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 감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일정한 제재조치 등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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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이외의 전환금융상품(전환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등)에 포함된 제3자 지정가능 콜옵션의 회계처리 방법

요약: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등 전환금융상품에 제3자 지정가능 콜옵션이 포함된 경우, 해당 콜옵션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K-IFRS 제1109호의 규정과 금융위원회의 감독지침에 따른 것으로, 금융상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회계원칙이 적용됩니다. 2022년 5월 3일, 금융위원회는 [제3자 지정가능 콜옵션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회계처리에 대해 지침을 발표하여,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환사채 이외의 전환금융상품—예를 들어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등—에 동일한 콜옵션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같은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해야 할까요? 1. 금융위원회의 감독지침 개요 2022년 5월 3일, 금융위원회는 “제3자 지정가능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 지정가능 콜옵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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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감사사항 사례모음_수익-제약회사

이번에는 제약회사 에서의 수익인식을 핵심감사사항(KAM(Key Audit Matter))(*)으로 한 회사들의 감사보고서를 찾아 보았습니다. 수익인식을 핵심감사사항으로 할때 도움이 될듯 합니다. (*)핵심감사사항 –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선택된다. 목차 번호 회사명 감사대상 연도 핵심 감사 사항 감사인 1 유유제약 2022년 수익인식 기간 귀속 신우회계법인 2 중외제약 2020년 수익인식 기간 귀속 이촌회계법인 3 삼성제약 2022년 수익인식 기간 귀속 / 발생사실 한울회계법인 4 국제약품 2020년 수익의 발생사실 삼일회계법인 5 대원제약 2021년 수익인식 기간 귀속 / 발생사실 삼정회계법인 6 고려제약 2023년 수익인식 기간 귀속 / 발생사실 대성삼경회계법인 1. 유유제약_2022년 1) 핵심감사사항: 수익인식 기간 귀속 2) 감사인: 신우회계법인 3) 감사보고서 본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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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환율변동효과_외화로 해외주식 취득 시 적용환율(K-GAAP 동일)

설명: K-IFRS 제1021호 문단 21에 따르면,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인식해야 합니다. 거래일의 정의는 문단 22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며, 보통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입니다. 따라서, 주식의 취득원가는 주식 취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외화예금등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환차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참고) 유형자산등의 경우도 동일하게 거래일은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므로, 회사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함(제1021호 문단 22, 제1016호 문단 7) 결론: 외화를 미리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실제 거래의 인식은 거래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주식의 취득원가를 계산합니다. 실제 외화 지급시기와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자산의 가치 변화는 환차손익(외환차익,외환차손)으로 반영(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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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SG 지표: 근로재해관련 LTIR, TRIR, LTIFR, TCIR, 그리고 OFIR 정의 및 계산법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평가에서 안전 및 건강 관련 지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기업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근로자와 관련된 안전사고 및 직업병을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중 LTIR, TRIR, LTIFR, TCIR와 함께 OFIR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지표는 사고 발생률과 그 심각성을 수치화하여 기업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됩니다. 1. LTIR (Lost-Time Incident Rate) 1) 정의: 근무 시간 중 부상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사고(근무손실일이 발생한 재해)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기업 내 20만 근로시간 당 휴업 재해발생 건수 을 나타냅니다. 2) 계산식: LTIR =(근무 불능 사고 수×200,000)/총 근로시간 3) 예시: 총 근무시간이 500,000시간이고, 5건의 근무 불능 사고가 발생한 경우: LTIR =(5×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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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quent Test(부외부채 테스트)_은행 출금내역으로 부외부채 검증하기

회계감사에서 은행 출금내역을 이용한 Subsequent Test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Subsequent Test는 회계감사에서 결산 이후의 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의 목적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Subsequent Test의 목적: 1) 채무의 적절성 검증: 기업이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할 채무나 미지급금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후속 지출 검증: 해당 연도 말 이후 발생한 지출이 이전 회계연도에 관련된 것인지, 즉 회계 처리가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합니다. 3) 재무제표 왜곡 방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숨겨진 부채나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여, 재무제표의 완전성을 보장합니다. 2. Subsequent Test의 방법: 1) 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은행 출금 내역 검토: 감사인은 회계연도 말 이후의 주요지출계좌(차입급 및 주요대금지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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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레이션의 중요성: 금리 변동이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예시 포함)

채권의 듀레이션은 만기, 쿠폰 금리, 이자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U.S. Treasury Bonds)의 만기 대비 듀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국채(미국채) 기준 평균 듀레이션:] 1. 단기채권 (1~3년 만기): - 듀레이션: 0.9년 ~ 2.8년 - 단기채권은 만기가 짧아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합니다.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가격 변동폭이 작습니다. 2. 중기채권 (5~10년 만기): - 듀레이션: 4.5년 ~ 9년 - 중기채권은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며, 만기가 길어질수록 듀레이션이 증가합니다. 3. 장기채권 (20~30년 만기): - 듀레이션: 17년 ~ 23년 - 장기채권은 만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크게 상승합니다. [듀레이션과 만기의 관계:] - 만기가 길수록 듀레이션도 더 길어집니다. 이는 채권의 수익이 멀리 떨어진 시점에 들어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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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인 통제의 표본 수(샘플 수)를 산정하는 방법

비정기적인 통제의 표본 수를 산정할 때는 통제활동의 실제 수행 횟수와 통제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1. 통제활동 빈도 파악 비정기적인 통제의 경우, 연간 수행 횟수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수행된 횟수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통제가 연간 5회 수행되었다면, 모집단 규모는 5입니다. 2. 모집단 규모에 따른 분류 아래 표에 따라 모집단 규모를 해당 빈도 범주에 분류합니다.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Q34 허용가능오류를 0개로 기대하는 경우의 모집단별 테스트 표본의 개수(예시) 통제활동빈도 모집단 규모(수) 표본수(위험고려) 연간 1 1 분기 4 이하 2 월간 12 이하 2~4 주간 52 이하 5~10 일간 250 이하 15~40 매일 한번 이상 250 초과 25~60 >> 통제위험 상, 중, 하에 따라 표본수 달라짐 예시: 모집단 규모가 5이므로, 이는 "월간(12 이하)"에 해당합니다. 3. 통제위험 수준 고려 통제위험 수준을 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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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적격합병의 요건과 사후관리: 기업 합병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슈

기업 합병은 사업 확대나 구조 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합병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격합병 여부에 따라 합병 당사자와 주주들에게 막대한 과세소득과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과 사후관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적격합병이란? 적격합병이란 세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을 말하며, 이러한 합병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즉, 합병으로 인한 자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과세가 이연되거나 면제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적격합병의 요건 적격합병의 방식은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 1번: 4가지요건을 모두 충족(일반적인 합병) - 2번: 100% 지분을 소유한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 [1번 적격합병] 1번의 적격합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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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회계]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 차이와 쉽게 구분하는 방법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은 회계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산이나 부채가 실질적으로 화폐 가치의 변동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설명합니다. 1. 화폐성 항목 (Monetary Items) 화폐성 항목은 화폐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를 말합니다. 이는 일정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도 그 자체가 변하지 않지만, 화폐 가치(인플레이션, 환율 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 항목입니다. 1) 특징: 금액이 고정되어 있으나, 화폐 가치의 변동에 따라 실질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 2) 예시: - 현금: 항상 동일한 명목 금액이지만, 화폐가치가 변하면 실질 구매력은 달라짐. - 외상매출금: 미래에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화폐성 항목. - 대출금: 상환해야 할 금액이 고정되어 있어 화폐성 항목에 속함. - 채권, 채무: 이자 및 원금이 확정된 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음. 2. 비화폐성 항목 (Non-Monetary Items) 비화폐성 항목은 화폐 가치에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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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합병 시 세무 처리의 모든 것: 법인세, 이월결손금, 부가가치세까지&quot;

1. 합병의 정의 합병은 둘 이상의 기업이 법적으로 하나의 실체로 합쳐지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합병은 피합병법인(소멸법인)과 합병법인(존속법인)의 법적 통합을 이루는 절차로, 다양한 세무적 의무가 발생합니다.(피합병법인(소멸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합병법인의 세무조정 및 이월결손금 등 의 승계, 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등) 2.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따른 법인세 신고 (1) 신고 의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으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까지로 간주(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의제)되며, 법인세 신고는 합병등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합병법인이 12월 말 결산 법인일 때 9월 30일에 합병 등기가 이루어지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12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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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사업연도 의제 관련 내용 정리

사업연도의 의제는 기업이 해산, 합병, 분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인세법 규정 중 하나로, 기업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요소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 연도가 중단되거나 변화하는 시점에서도 공평하고 일관된 세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연도의 의제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표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 12. 24.>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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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 재산세 가이드: (과세기준, 세율, 납부기한, 계산예시 까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대상에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이 포함되며, 각 자산별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를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1.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만약 매매가 이뤄졌을 때, 6월 1일 이전에 매매잔금을 지급했다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이고, 6월 2일 이후라면 매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주택: 주택공시가격 * 60% -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는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되며, 예를 들어 나대지(건축물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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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회계] 차변과 대변이 영어로 &quot;Debit&quot;과 &quot;Credit&quot; 인 이유

차변과 대변이 각각 "Debit"과 "Credit"으로 불리는 이유는 라틴어에서 기원합니다. - Debit은 라틴어 "debere"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빚지다" 또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회계에서 차변은 자산이나 비용의 증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빚을 지거나 지출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 Credit은 라틴어 "credere"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믿다" 또는 "신뢰하다"를 뜻합니다. 회계에서 대변은 자본이나 부채의 증가, 또는 수익의 발생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뢰 또는 수익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1. "빚지다" 또는 "채무"를 의미하는 Debit이 "자산증가"인 이유? 차변(Debit)이 자산 증가와 관련되는 이유는 더 큰 회계 시스템 내에서 차변과 대변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틴어 "debere"는 "빚지다" 또는 "채무"를 의미하지만, 현대 회계에서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 또한 일종의 "채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이 증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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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_회계감사 실무지침 2017-1

전기오류사항 발견시 당기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 5. 당기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 실무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회사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실시 - 전임감사인에게 중요한 전기오류사항 발견사실을 통지하도록 경영진에게 요청 - 만약,경영진이 전임감사인에 대한 통지요청을 거절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당기감사인이 직접 전임감사인에게 통지 - 전임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결론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임감사인에게 충분히 제공 - 전임감사인이 전기오류사항의 수정과 관련하여 당기감사인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 전기 감사조서의 열람 및 검토 - 당기 감사인 - 경영진 및 지배기구 - 전임 감사인의 3자간 커뮤니케이션 실시 3자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 (a) 전기오류사항에 대해 당기감사인, 경영진 및 전임감사인이 검토한 내용과 결론 (b) 경영진이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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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

1.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정의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은 법인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장이지만, 그 목적과 사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법인인감: 법인의 중요한 법적 행위에 사용되며, 공식적인 법인 대표 도장으로서 관공서에 등록됩니다. - 사용인감: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일상적인 업무에서 사용되는 도장으로,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고 관공서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2. 법인인감의 특징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도장으로, 법인의 중요한 법적 행위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법인 설립 시 관할 등기소에 등록되어야 하며, 법인인감이 찍힌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법인의 의사를 대표합니다. 때문에 법인인감 사용시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필히 지참하여 법인인감임을 증명해야 하고, 거래 상대방도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등록 절차: 법인 설립 시 등기소에 법인인감신고서를 제출하여 등록합니다. 이후 법인의 상호 변경, 대표이사 변경 등의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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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각자대표, 단독대표의 차이점

기업의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에서 대표이사의 형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이사의 형태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 속도, 책임 분담, 법적 효력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대표, 각자대표, 단독대표의 차이점과 각각의 특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대표 공동대표란 두 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함께 회사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모든 대표이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수적입니다. 1) 권한과 책임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는 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모든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문서에는 공동대표이사의 서명이 모두 필요하며, 이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서명이나 날인의 효력 만약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만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 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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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대손과 제각, 회수 회계처리

결론 : 전기에 대손처리한 채권 회수 시: 현금 / 대손충당금 당기에 대손처리한 채권 회수 시: 현금 /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상각비) 1. 대손금 회수 시 회계처리 전년도에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을 회수하게 되었을 경우,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대손금 회수 시에는 전년도 대손처리와 상관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1) 예제 회계처리: X1 년도에 A 거래처에 대손상각비 설정하고, X2년도에 제각(대손확정->채권제거) 처리한 외상매출금 5,000원을 X3년도에 제각된 매출채권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한 경우: 1) x1년도 회계처리(대손설정): 대손상각비 5,000 / 대손충당금 1,500 -> 대손 예상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2) x2년도 회계처리(대손확정(제각)): 대손충당금 5,000 / 매출채권 5,000 -> 대손이 확정된 금액을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동시에 제거한다.(제각) 3) x3년도 회계처리(제각채권 회수): 매출채권 5,000 /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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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감사인으로 부터 요청받은 부문감사인 확인서는 언제까지 전달해야 하는지?

분반기 검토업무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그룹감사인 혹은 부분감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일보다 그룹감사인이 요청하는 그룹감사(검토)지침서 회신요구일이 더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과연 그룹감사(검토)지침서를 언제 회신해야 하는지 궁금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감사(검토)지침서를 회신하기 위해서는 부문감사인의 감사(검토)절차가 모두 완료 되어야 하는데요, 이경우 그룹감사인과 협의 하는 방법은 아래의 몇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예시) 그룹감사인이 원하는 그룹감사(검토)지침서 회신일자 : 3/25일 부문감사인의 감사(검토)보고서일 : 3/27일 그룹감사인의 원하는 일자에 Draft(초안)을 먼저 전달하고, 부문감사인의 감사(검토)보고서일에 날인하여 그룹감사인에게 최종본 회신. 사전에 그룹감사인의 원하는 일자로 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하여, 감사인이 그룹감사(검토)지침서를 받기 원하는 일자에 그룹감사(검토)지침서를 받을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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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종업원급여_기중 퇴직급여 관련 회계처리

기말에 회사는 퇴직급여를 회계처리 할때 계리보고서에 따라 회계처리 합니다. 상장사의 경우 분반기 검토시에도 계리평가보고서를 받아서 회계처리 하는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기중에 계리평가보고서를 별도로 받지 않고, 전기말의 계리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예상치대로 당기손익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아래 케이스에서는 기중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급여 회계처리상 발생할수 있는 여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외적립자산에서 재측정요소가 발생하는 상황 그런데 가끔 사외적립자산에서만 기타포괄손익인 재측정요소가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래 타사 사례를 보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1) SK 하이닉스_23.2Q 검토보고서 감사인: 삼정회계법인 -> 사외적립자산에서만 재측정요소 발생 이러한 경우는 기초에 예측한 사외적입자산의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재측정요소로 기록하게 됩니다. 실제수익은 사외적립자산이 예치되어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조회하면 되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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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서에서 '표시'와 '공시'의 차이점(K-IFRS & K-GAAP)

회계에서 "표시"와 "공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표시 (Presentation) - 정의: 표시란 재무제표의 본문에 포함되는 정보입니다. - 목적: 주요 재무 정보를 사용자에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 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주요 재무제표 항목입니다. 2. 공시 (Disclosure) - 정의: 공시란 재무제표 본문 외에 주석, 추가 설명 등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목적: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의 이해를 돕고, 추가적인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보다 완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예: 회계정책의 변경, 리스크 관리, 세부 계정 내역, 우발부채 등입니다. 3. '표시'와 '공시'의 주요 차이점 - 위치: 표시된 정보는 재무제표 본문에 포함되고, 공시된 정보는 주석으로 제공됩니다. - 내용: 표시된 정보는 핵심적인 재무 정보이고, 공시된 정보는 부가적인 세부 사항과 설명입니다. -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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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금융상품:공시_금융상품을 범주별로 표시와 공시해야 하는지?

재무상태표 본문에 금융상품을 아래와 같이 각 범주별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서상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107 - 금융상품: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하는 다음의 각 범주별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공시한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이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3.5의 선택권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33A의 선택권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2)~(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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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_1108 영업부문_영업부문(부문별 정보)관련 주석을 연결재무제표에서만 공시하는 이유?

영업부문(부문별 정보) 관련 주석은 보통 별도재무제표에서는 공시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에서만 공시합니다. 그런다면 해당 주석을 연결재무제표에서만 공시하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1108 영업부문"의 기준서 문단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범위 4 재무보고서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부문정보는 연결재무제표에서만 요구된다. 예시 감사보고서(혹은 검토보고서) 주석으로는 아래와같습니다. 현대자동차 2023년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별도재무제표는 해당주석 없음) 2. 삼성전자 24년 1분기 검토보고서 -> 별도재무제표에는 간략하게 DS,DX로만 나누어져 있고, 연결재무제표에는 훨씬 상세하게 나와있음.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참고 글) 삼성전자 DS부문과 DX부분의 차이점 주석_1002 재고자산_비용의 성격별 분류방식(당기의 재고자산 순변동액 포함) https://blog.naver.co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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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금융상품’-지분상품 회계처리(외환손익,배당,거래원가,처분,손상)

K-IFRS 1109 ‘금융상품’ - 지분상품 회계처리 K-IFRS 1109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 할 수 있도록 허용(FVOCI 선택권)하고 있다. 1. Overview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Flowchart에 따라 판단한다. 2. K-IFRS 1032에 따른 지분상품 FVOCI 선택권은 지분상품에만 적용되며, K-IFRS 1109 BC5.21에서 ‘지분상품’이라는 용어는 발행자 입장에서 부채와 자본의 분류를 다루는 K-IFRS 1032의 정의를 따른다고 명확하게 언급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투자자는 해당 상품이 발행자 입장에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 K-IFRS 1032는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일부 상품도 지분상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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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주석 중 주요 경영진보상 중 퇴직급여는 현금지급액인지? 손익계산서상 비용금액인지?(K-GAAP 동일)

결론: 특수관계자 주요 경영진 보상 중 퇴직급여는 손익계산서상 당기 비용금액으로 기재 합니다.(발생주의) 경영진 보상 중 퇴직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지, 당기에 비용으로 기록된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공시해야 하는 종업원 급여에 퇴직급여를 포함하고 있으며, 종업원 급여의 정의는 1019호 종업원 급여의 정의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당해 기업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당해 기업이 또는 당해 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하거나 혹은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를 말한다.) 따라서, 당해 기업에 제공한 근무 용역에 대한 대가로 기업이 경영진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발생 하였으니, 해당금액(발생주의)을 특수관계자 주석중 경영진 보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기업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래 두가지중 하나의 방법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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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법인세_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한 전환권의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

결론: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인 경우, - 해당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면, 세무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미인식함.(전환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해당 전환사채가 현금상환으로 결제할 가능성이 높다면, 최초 발행시점에는 일시적 차이가 없으나 파생상품부채의 후속 평가로 생기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함 관련 질의회신)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2022.12 금융부채로 분류한 전환권의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문단 15,24,51 색인어 인식 예외,재평가,파생상품평가손익,이연법인세 본문 질의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인 경우,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인한 일시적차이에 대해 전환권의 행사에 따른 전환 가능성과 관계없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는지? 회신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는 보고기간말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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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장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금융감독원) (+주의사항 추가)

2024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 2025년 중 각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중점 심사를 실시할 예정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1. 수익인식 회계처리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총액⋅순액 판단 등)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대상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및 정보서비스업 심사대상 업종 분류 코드* 해당 업종 C00000 제조업(10~34) G00000 도매 및 소매업(45~47) J00000 정보서비스업(63)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대분류(중분류, 소분류) 코드 (선정기준)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① 아래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 ② 범주별(계약유형 및 존속기간 등)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 회계위반 예시 1. D사는 여러 공급자로부터 다양한 상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플랫폼(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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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익_주세,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금의 매출액에 포함여부?

결론: 주세, 특별소비세 등의 소비세를 매출 및 매출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회계기준원 2005.06 [GKQA04-020] 주세의 매출액 포함 여부에 관한 질의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본문 Ⅰ. 질의 내용 주류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손익계산서에 제품총매출액에서 주세 및 교육세(이하 “주세등”)를 차감하여 매출액을 계상하고 있으며, 양주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매법인인 B회사는 양주 수입시 부담한 주세등을 매출원가에 산입하고 주세등을 포함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있음. A회사와 B회사는 특수관계법인으로서 공동경비가 발생하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의 공동경비 안분계산시 적용할 ‘직전사업연도 매출액’과 관련하여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A회사)와 수입 주류의 경우(B회사)에 소비세인 주세등을 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A, B법인 모두 주세등을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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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수익_주세,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금의 매출액에 포함여부?

결론: o 주세,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을 회사가 대신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간접세는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o 거래가격이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은 제외함 관련 회계기준 1115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거래가격을 산정함 47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한다.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예: 일부 판매세)은 제외한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1002 – 재고자산 매입원가 11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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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팩트체크 1 미디어 내용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팩트체크 1. 우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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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과 조의금(부의금)은 증여세 대상일까??

축의금과 조의금(부의금)은 한국의 사회적 관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품들이 세금, 특히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축의금과 조의금의 세금 및 증여세에 관한 규정과 관련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축의금과 조의금(부의금)의 세금/증여세 여부 축의금과 조의금(부의금)은 일상적인 사회 통념상 친족, 친구, 지인 등에게 주고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해석과 일치하며, 사회적 관습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품의 수수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다소 많더라도 그 금액이 50만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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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지분법 평가한 투자주식의 합병시 법인세 세무처리방법(합병전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한 유보의 세무처리-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

결론: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지분법평가이익 XX억(익금불산입 유보 처분)) 합병시 추인하지 않고 유보로 남아 있으며, 추후 처분시에 추인한다. 6. 지분법 평가한 투자주식의 합병시 세무처리방법_[제도46012-1091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질 의】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기업회계기준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주식(29억)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증액(28억)된 투자주식가액을 익금불산입(유보)하고, 합병시 동 투자주식가액을 자기주식(57억)으로 대체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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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정기결산절차 공시 스케쥴(일정) (12월 결산법인 사례)

【정기결산절차 개요 (12월 결산법인 사례)】 일 정 공시·신고사항 비 고 결산일 2주전까지 (기준일이 결산일 말일인 경우) - 현금·현물배당을 위한 기준일(주주명부폐쇄) 결정 공시 (단, 결정 당일 공시) -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시 * 현금·현물배당 또는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및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준일 및 기간의 2주간 전에 공고 및 거래소에 신고 결산일 10일 전까지 (기준일이 결산일 말일인 경우) - 주식배당 결정(율) 공시 (단, 결정 당일 공시) * 주식배당(율)이 20%이상일 경우 매매거래정지(30분) 주총 6주 전까지 - 매출액·순이익 30%이상 변경 공시 - 현금배당결정 공시 - 내부결산시 관리종목·상장폐지·신장재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시 공시 * 매출액·순이익 30%이상 변경 공시는 결산이사회 등으로 재무제표가 확정된 당일 공시사항이며, 동 공시사유 발생일과 관계없이 주총 6주 전에만 공시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님 * 관리종목 지정사유 최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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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관련 용어의 해설(바)~(하)

회계감사 관련 용어의 해설(Glossary of Terms) (바)~(사) 용 어 해 설 변형된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특기사항이 기술되어 있거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감사보고서가 변형되었다고 하며, 이러한 감사보고서를 변형된 감사보고서라 한다. (modified auditor’s report) (1)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특기사항 문단: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주석에 상세히 기재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문단을 추가함으로써 감사보고서를 변형시킬 수 있다. 이러한 특기사항은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도 특기사항문단으로 표시함으로써 감사보고서를 변형시킬 수 있다.   (2)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나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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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관련 용어의 해설(가)~(마)

회계감사 관련 용어의 해설(Glossary of Terms) (가) 용 어 해 설 감사 재무제표감사의 목적은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다. 감사인의 의견표명에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이와 유사한 감사목적은 기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정보 또는 기타정보의 감사에도 적용된다. (audit) 감사계약서 감사계약서는 감사인 위촉에 대한 승낙, 감사의 목적과 범위, 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범위 및 보고서의 형식 등을 문서화하고 확인시켜준다. (engagement letter) 감사계획 감사계획의 내용은 예상되는 감사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전반적인 감사전략과 세부적인 감사접근방법의 수립이 포함된다. (planning) 감사관련 서비스 검토업무, 사전에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로 구성된다. (related 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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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관계기업_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이사회 참여 감리지적사례 포함)

결론: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문단7에 예시한 경우* 등)는 관계기업투자에 해당한다. *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제1028호(관계기업투자) 문단7) (1)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2)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 (3)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중요한 거래 (4) 경영진의 상호 교류 (5)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관련 기준서(K-IFRS) 1028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유의적인 영향력 5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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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감사] 전기감사인 조서 열람 절차

회계감사에서 전기감사인의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주로 감사인 교체시 감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전기 감사인의 협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계 구체적 활동 1. 전기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초기 연락: 전기 감사인에게 공식 연락하여 조서 열람 요청 - 미팅 일정 조율: 전기 감사인과 미팅 일정을 조율하여 확정 2. 공식 요청서 제출 - 공문 작성: 조서 열람 요청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공문 작성(전기 감사인의 동의를 구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동의서 제출) 3. 조서 열람 준비 - 자료 준비: 전기 감사인은 요청된 자료를 준비 - 열람 장소 및 방식 결정: 조서 열람 장소와 방식을 결정 (직접 열람 또는 복사본 제공) 4. 조서 열람 - 열람 실시: 전기 감사인의 사무실에서 조서 열람 - 질의응답: 필요 시 전기 감사인에게 추가적인 질문 5.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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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 종류

붙임 :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 종류 (재무제표 감사의견) :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 의견거절로 구분 구분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 범위 제한         - 경미       - 중요   2)     - 특히 중요      3) 회계처리 기준 위배         - 경미       - 중요   2)     - 특히 중요     3)   계속기업 가정         - 타당하나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 적절하게 공시 1)       -- 부적절하게 공시   2) 3)   - 타당하지 않음     4) 주: 1) 재무제표 주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별도 단락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 (감사기준서 570 문단 22) 2) 그 영향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 (감사기준서 705 문단 7,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 3) 그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임 (감사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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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2023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 주요 내용 - ’23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97.5%(2,537사) 로 新외감법 시행 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非적정’인 기업은 2.5% (65사)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기초 재무제표’ 등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 재무제표감사의견이 ‘적정’이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98사 (3.9%)입니다. ’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도 97.3% (1,544사) 로 전기 (97.5%, 1,472사) 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非적정’인기업 (2.7%, 43사)중 중요한 취약점은 주로 ‘손상(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공정가치평가(금융상품)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에서 지적되었습니다. √ 경영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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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5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안내 (+주의사항 추가)

요약 2025년 중점점검 회계이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계약 및 소송 등에 따른 자원유출가능성 및 금액의 추정 > 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의 적정성 >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 경제적효익의 존재 여부 확인 > 내부창출 무형자산 등 인식 및 측정의 적정성 >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 수익인식(본인•대리인, 총액•순액 등)회계처리의 적정성 거래의 실질 내용과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주요지표 및 보조지표를 종합적 고려하여 본인•대리인 판단 > 수익인식기준 충족 여부 검토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자산 및 부채의 유동성 분류 검토 >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성분류 > 차입약정사항 및 추가 합의내용 등에 유의 제 목 : 2024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5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재무제표에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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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익_보상판매 매출인식 회계처리

결론: 회사는 판매하는 제품의 정상가격에서 구형모델의 보상가격과 그 모델의 공정가치의 차액을 차감하여 매출로 인식하고, 구형모델의 공정가치를 구형모델의 취득원가로 인식. 추후 구형모델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기부하는 경우에는 구형모델의 공정가치를 기부금으로 인식. 이하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 회계기준원 2004.10 [GKQA04-049] 보상판매시 매출인식 등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5, 16.8 본문 I. 질의 내용 당사는 XX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써 업계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사제품 또는 타사제품의 구형모델을 보상매입하여 자사제품의 판매가액에서 보상가격을 차감하여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형모델의 순실현가능가액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제품의 매출시 및 추후 구형모델을 재판매 또는 기부하는 때에 올바른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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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수익_보상판매 매출인식 회계처리

결론: 신제품 가격을 할인해주는 경우(or 현금보상의 경우):수령한 중고제품의 공정가치를 차량판매로 인한 수익에 가산(할인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 2. 최초 신제품 판매시 신제품을 이후에 재매입 하는 계약이 있는경우 제1115호 문단 B70~B74에 따른 풋옵션의 회계처리 방식 회계처리 유형 조건 금융약정 재매입가격이 원래 판매가격 이상이고 자산의 예상 시장가치보다 높은 경우 (고객이 기업에 금융을 제공) 리스 재매입가격이 원래 판매가격보다 낮고 고객이 풋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인 경우 (기업은 리스 제공자) 반품권이 있는 판매 재매입가격이 원래 판매가격보다 낮고 고객이 풋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 반품권이 있는 판매 재매입가격이 원래 판매가격 이상이지만 예상 시장가치 이하이고 고객이 풋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 예시) 현금보상판매의 경우 신차 정상가격은 3,000이고, 소비자에게 200원을 할인해줌. 결과적으로 기업은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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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운송조건] INCOTERMS 2020(인코텀즈)

판매자의 의무가 강한 순서대로 INCOTERMS 2020 조건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조건 뜻 판매자의 의무 구매자의 의무 1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 모든 운송 비용, 위험, 수출 및 수입 통관 절차와 관세 부담 지정된 목적지에서 상품 인수 2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 지정된 목적지까지 모든 운송 비용, 위험 및 양하 비용 부담 수입 통관 및 관련 비용 부담 3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 지정된 목적지까지 모든 운송 비용과 위험 부담 수입 통관 및 관련 비용 부담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 운송비 및 보험료 지불, 수출 통관 절차 수행 위험 부담, 수입 통관 및 추가 운송 비용 지불 5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운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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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영문용어_연결재무제표

지배회사 관련 Term in English 국문 용어 Source Parent 지배기업 IFRS 3 / Glossary Parent-subsidiary relationship 지배·종속 관계 IFRS 3 business combination involving entities or businesses under common control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IFRS 3 control of an investee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IFRS 10 Joint control 공동지배력 Glossary Jointly controlled entity 공동지배기업 Glossary loss of control 지배력(의) 상실 IAS 27 revised Majority interest 지배기업지분 KT non-controlling interest(NCI) 비지배지분 IAS 27 Obtaining or losing control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 IAS 27 revised Ultimat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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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세무조정 시에 왜 익금 산입 하나요?

결론 회계는 자본거래로 보고, 세법은 손익거래로 봄. 오늘은 질문받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대한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처분이익 세무조정 시 왜 익금으로 산입하는지 궁금합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 항목에 대해 회계와 세법상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세법에서 이를 익금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회계 회계적으로 자기주식은 투자자와의 자본거래로 간주되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대신,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자본잉여금"내 "자기주식 처분이익" 항목으로 반영합니다. 2) 법인세 세법에서는 실제로 오고 가는 현금의 흐름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현금이 유입되었고, 이 현금과 최초 자기주식 취득 금액의 차액이 추가로 법인에 들어온 현금으로 간주되어 이익으로 봅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자기주식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소각 목적이 아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유가증권처럼 처분 가능한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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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2회이상 취득후 처분시 '취득단가' 결정방법

결론: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일관성있게 적용 만일, 세법상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 적용하는것이 편함. (회계상 관리하기에도 총평균법이 간단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단가 결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중 어느 방법도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주식의 회계 처리는 기업이 선택한 회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경우,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고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기되므로, 취득 단가의 결정이 기업의 자본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자기주식이 처분시 처분손익이 발생하더라도, 자본 내에서만 움직임.) 이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 단가 결정에 대해 특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자기주식 취득 단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중 어떤 방법도 기준서 상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기업은 자체적인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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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SG에서의 용수 관리: &quot;취수량, 방류량, 사용량&quot;의 뜻, 측정방법

1. 용수 취수량 (Water Withdrawal) 1) 정의: 용수 취수량은 기업이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자연 환경(지하수, 강, 호수 등) 또는 공공 공급원에서 끌어온 총 물의 양을 의미합니다. 2) 계산 방법: 용수 취수량=자연 환경으로부터 취수량+공공 공급원으로부터 취수량 3) 예시: 한 공장이 연간 100,000,000 리터(L)의 지하수를 취수하고, 50,000,000 리터(L)의 공공 수도를 사용하면 총 용수 취수량은 150,000,000 리터(L)가 됩니다. 2. 방류량 (Water Discharge) 1) 정의: 방류량은 기업이 사용한 물을 특정 기간 동안 자연 환경이나 공공 하수 시스템으로 배출하는 총 물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 후 처리된 폐수도 포함합니다. 2) 계산 방법: 방류량=자연 환경으로 방류한 물의 양+공공 하수 시스템으로 방류한 물의 양 3) 예시: 공장이 연간 80,000,000 리터(L)의 물을 공공 하수도로 방류하고,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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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GRI 2_General Disclosures_2-7, 2-8_임직원,근로자

대분류 소분류 보고 요건 2. 기업활동 및 임직원 2-7. 임직원 a. 직원의 총 수와 성별, 지역별 세부 직원 수를 보고한다; b. 다음의 총 인원을 보고한다: i. 정규직(permanent) / 성별, 지역별 세부 직원 수 ii. 임시직(temporary) / 성별, 지역별 세부 직원 수 iii. 비보장 시간제(non-guaranteed hours) / 성별, 지역별 세부 직원 수 iv. 전일제(full-time) / 성별, 지역별 세부 직원 수 v. 시간제(part-time / 성별, 지역별 세부 직원 수 c. 관련 수치의 보고 여부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된 방법을 설명한다 : i. 인원 수 계수, FTE 산정 방법, 기타 다른 산정 방법 ii. 보고 기간 종료 시, 보고 기간 동안 전체의 평균값을 도출하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d. 2-7-a, b에서 보고된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출한다. e. 보고기간 동안의 직원 수의 주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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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레버리지(Operating Leverage)의 뜻, 예시

1. 영업레버리지란? “영업레버리지(Operating Leverage)”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의 비율을 통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매출 변동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재무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해, 매출액 변화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영업레버리지가 클수록 매출액 증가(감소)시 영업이익이 더 크게 증가(감소) 합니다. 2. 영업레버리지의 주요 특징 1) 고정비와 변동비: 고정비: 생산량이나 매출액의 변동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 (예: 임대료, 급여 등). 변동비: 생산량이나 매출액에 따라 변동하는 비용 (예: 원자재비, 판매수수료 등). 2) 영업레버리지 효과: 고정비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매출 변동이 영업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매출이 증가하면 고정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매출 증가분이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출이 감소할 경우 고정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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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테스트 (Test of Details)란?

1. 세부테스트 (Test of Details)란? "세부테스트(Test of Details)"는 회계감사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개별 거래나 잔액의 구체적인 항목을 검사하여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보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테스트는 감사인이 재무제표 항목의 실재성, 완전성, 정확성 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주요 특징 1) 거래 수준 테스트: 특정 거래나 사건의 세부 사항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거래의 세부 항목을 검사하여 실제로 발생했는지,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2) 잔액 수준 테스트: 특정 계정 잔액의 구성 항목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 계정의 개별 채권을 확인하여 실제 존재하는지,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3) 실증적 증거 수집: 세부테스트는 감사인이 실증적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사용 예시 1) 매출 테스트: 매출 거래의 송장, 배송 문서, 계약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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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란?

1.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국제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GHG)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메커니즘을 설정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선진국 및 경제 전환국가들이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주요 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화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입니다. 2) 배출권 거래: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청정개발체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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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제 방폭 인증(IECEx)란?

1. 국제 방폭 인증(IECEx)란? "IECEx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System for Certification to Standards Relating to Equipment for Use in Explosive Atmospheres)"는 폭발성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서비스의 국제적인 인증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기 기기와 관련 서비스가 폭발성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IECEx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방폭 장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IECEx 인증 시스템의 구성 요소 1) IECEx 장비 인증 (IECEx Equipment Certification) - 목적: 폭발성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 및 비전기 장비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 과정: 설계, 제조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장비가 국제 방폭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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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과불화화합물(PFAS) 이란?

1. 과불화화합물(PFAS)이란? “과불화화합물(PFAS: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는 물과 기름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나고 열과 화학적 안정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 합성 화합물 군입니다. 이 화합물들은 탄소-플루오린 결합을 특징으로 하며,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PFAS에는 수천 가지의 개별 화합물이 포함되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과불화옥탄산(PFOA)”와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입니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산업 전반에 많이 사용된다. 과불화화합물(PFAS)이란? 출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2. 주요 특징 및 사용처 1) 주요 특징: - 내구성: 화학적, 열적 안정성이 매우 높아 분해되지 않고 환경에 오래 남습니다. - 내수성 및 발수성: 물과 기름을 잘 막아주는 성질이 있어 다양한 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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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의무화 시기 「‘26년 이후」로 연기,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는 추후 결정 예정.

결론: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 등을 고려하여 「‘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임. 이하 금융 위원회 보도자료(배포_2024. 4. 23.(화))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제3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에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 등을 고려하여 「‘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4.22일 제4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ESG 공시기준 의견수렴과 별개로,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계획 대비 지연,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위해 기업 측에서 일정 연기 요청, 주요 참고기준인 IFRS-ISSB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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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그리드 전력, 그리드 패리티의 뜻

1. '그리드 전력'이란 무엇인가? "그리드 전력(Grid Power)"은 공공 전력망(그리드)을 통해 공급되는 전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력회사가 발전소에서 생산하여 송전선과 배전망을 통해 가정, 기업, 공공시설 등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입니다. 2. 세부 설명 1) 공공 전력망(Grid): - 전력망은 발전소, 송전선, 배전선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전력을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전력망은 전력의 생산, 송전, 배전을 통합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2) 그리드 전력의 원천: - 화석 연료 발전: 석탄, 천연가스, 석유 등을 연소하여 전기를 생산합니다. - 재생 가능 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합니다. - 핵 발전: 핵분열을 통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3. 그리드 전력의 비율: 그리드 전력 비율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그리드 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총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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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ESG 보고서 및 세부 공시사항 등 확인 가능한 곳(KRX-ESG포털)

KRX홈페이지 내 ESG포털에서 기업별 ESG 보고서 및 세부 공시사항이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https://esg.krx.co.kr/ ESG 포털 ESG 안내 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등급 ESG 펀드 ESG 채권 esg.krx.co.kr ESG 포털 내 아래의 메뉴들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 가능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유용한 데이터 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 합니다. ESG기업정보-지속가능경영보고서 1) 보고서 조회 회사명과 발행년도를 통해 조회하면 활용기준과 제3자검증을 수행한 검증기관까지 알수 있고, 보고서를 열람할수도 있다. 2) 공시사항 조회 각 활용기준에 해당하는 공시를 한번에 찾아 볼수 있다. 보고서조회보다 훨씬 유용한 기능으로, 보고서 페이지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페이지로 새창이 열린다. 첫번째 [2-1 조직 세부사항]의 5페이지를 클릭하면 바로 새창이 열리면서 5페이지가 바로 조회됩니다. 2. ESG평가-기업ESG등급 각 평가사에서 기업의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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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제도란?(feat. 외부사업)

1.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제도란?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제도(Offsetting)는 기업, 조직, 또는 개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감축할 수 없는 배출량을 다른 곳에서 감축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배출권 상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로, 특히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2. 주요 원리와 과정 1) 배출량 측정: 먼저, 조직이나 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합니다. 이는 보통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를 톤 단위로 계산합니다. 2) 상쇄 목표 설정: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직접적으로 감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상쇄 전략을 수립합니다. 3) 상쇄 프로젝트 선택: 다양한 상쇄 프로젝트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 또는 제거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상쇄 프로젝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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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그린워싱(Greenwashing)의 뜻과 예시(feat.환경부 가이드라인)

1.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기업이나 단체가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실제로는 미미한 환경 보호 활동만을 하면서도, 마치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마케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들이 친환경적인 선택을 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린워싱은 기업의 이미지와 판매를 일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 경영이 아니지만 유사하게 보이도록 ‘친환경 이미지로 세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비자 및 투자자를 오도하는 결과. - 즉, 기업이 실제 경영 행위보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잘못된 정보로 구매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소비자 및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2. 그린워싱의 예시 1) 자동차 산업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친환경" 차량을 마케팅하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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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책임감 있는 산업 연합)의 뜻, 예시

1.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란 무엇인가?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BA)"는 글로벌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모여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비영리 연합체입니다. 2004년에 설립된 RBA는 원래 전자 산업 시민 연합(EICC, 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다양한 산업을 포함하여 확장되었습니다. RBA는 회원사들이 윤리적, 환경적, 노동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RBA의 주요 목표와 원칙 1) 윤리적 경영: 기업이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며 경영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2) 환경 보호: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장려합니다. 3) 노동 및 인권 보호: 모든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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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BAU(Business As Usual:배출전망치)의 뜻,예시

온실가스 관련 BAU(Business As Usual:배출전망치)는 현재의 정책, 기술, 경제적 조건 등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미래에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현재의 추세와 경향이 지속될 경우, 특별한 변화나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 경로를 예측한 것입니다. 1. BAU 시나리오의 중요성 BAU 시나리오는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미래 배출 경로 예측: 현재의 정책과 행동을 계속 유지할 경우, 미래에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목표 설정: BAU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도까지 BAU 시나리오 대비 몇 퍼센트의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3) 정책 평가: 새로운 정책이나 기술 도입이 BAU 시나리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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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탄소중립' 의 뜻, 예시, 달성방법

1. '탄소중립'의 뜻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이란 특정 주체(국가, 기업, 개인 등)가 배출하는 온실가스(GHG)와 이를 상쇄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맞추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탄소중립 혹은 '넷제로(Net-Zero)') 즉, 배출된 온실가스와 제거된 온실가스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2. 탄소중립의 주요 개념 1) 온실가스 배출: 주로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한 여러 온실가스가 연료 연소, 산업 공정, 농업 활동 등 다양한 인간 활동을 통해 배출됩니다. 2) 온실가스 제거: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심거나,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을 사용하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3.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법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1) 배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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