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변동대가의 배분 변동대가는 계약 전체에 기인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계약의 특정부분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① 계약상 하나 이상 또는 일부 수행의무 (예: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특정 기간 내에 이전하는지에 따라 보너스가 결정되는 경우) ②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서, 약속한 하나 이상 또는 일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예: 2년간의 청소용역 계약에서 두 번째 해의 약속된 대가가 특정 물가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상승할 경우) *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변동대가가 계약 전체에 기인한 경우라면 변동대가는 일반적으로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에 포함된 모든 수행의무에 배분된다. 반면 변동대가가 계약의 특정 부분과 관련되는 경우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변동금액(과 후속 변동액)을 전부 하나의 수행의무에 배분하거나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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