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연장선택권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는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다면 고려하지 않음. (리스기간에 추가로 고려하지 않음) 약간의 불이익만 감수하면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그 리스를 더는 집행할 수 없음 이하 질의회신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제목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경우 리스기간 산정 회신일자 2020-02-12 관련기준서 K-IFRS 제1116호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질의] 당사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기간은 20년이고, 그 이후 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가능함.
이 경우, 리스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신] 리스개시일에 집행 가능한 기간 중 리스이용자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기간은 리스기간에 포함함(제1116호 문단 B37) o 약간의 불이익만 감수하면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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