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조정* (자산 1천억원 이상→5천억원 이상)하고, 변경기준을 ‘23.1.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 단, ➊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➋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는 현행 자산 1천억원 기준 유지 주요 내용 2 1. 대형비상장회사 범위 축소 (시행령§4) ㅇ (현행) ‘대형 비상장회사‘*(자산 1천억원 이상)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회계개혁(‘18년)시 도입된 개념으로, 제도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설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ㅇ (개선)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 현행 자산 1천억원 유지 기업 : ➊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➋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