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단순히 두 기업(A,B)의 이사를 겸직한다고 하더라고, A와 B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11-(1)) - A기업의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개인이 B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그 기업(또는 그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A와 B는 특수관계자이다. (9-(2)-(사)) 참고) 종업원 및 노동조합은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이하 기준서 문단 1024 - 특수관계자 공시 용어의 정의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기준서에서는 ‘보고기업’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1)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가)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 (나)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다)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2) 기업이 다음의 조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