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매년 3월말이 되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왜 3월에 반드시 공시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주총회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회계연도가 12월 말에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해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사업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 159조 1항) 사업보고서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로,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공시도 3월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사업보고서에는 반드시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168조) 회계법인이 작성하는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