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승소와 패소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는?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진솔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20년간 내 땅으로 알고 사용했다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는 내 땅인줄 알고 타인의 땅을 오랜 기간 사용해온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민법 제245조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20년 간의 점유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빼앗긴다면, 토지소유자에게 불합리한 제도일 수 있기에 공평타당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요건은 극히 엄격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극히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법리의 적용 또한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소송 시작 이전에 승소와 패소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를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송의 첫 번재 쟁점 -자주점유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입니다.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는 타주점유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