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일반 프랜차이즈 분쟁, 갑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조항 효력 없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9. 9. 8: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프랜차이즈 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수의 기업형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창업을 할 때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노하우와 인지도를 갖춘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맺어 프랜차이즈 점포를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가 되어 점포를 창업하고 장사를 할 때, 계약 당시 프랜차이즈 본부가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가맹 본부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본부에 유리하도록 작성된 계약서의 계약 사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사건 내용 지난 2012년 1월 J씨 부부는 경기도 의왕시에 빵집 프랜차이즈 업체인 'E'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년 동안 'E의왕 1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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