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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형사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8. 29.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교통방해에 관련한 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해 온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는 이를 억울하게 생각하고 도로 중간에 바위를 놓아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형사처벌이 될까요?

위 사례는 교통방해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통방해죄는 집회, 시위 또는 자살소동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위 사례와 같이 인접지 소유자간 토지 다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땅을 지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육로라는 것은 육상의 도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