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다운계약서와 부동산 계약해지의 관계?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4. 18. 7: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다운계약서란 실제 매매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에 매매가액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 종종 작성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다운은 관행일 정도로 많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근거로 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할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가액을 낮게 신고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이후 한쪽 매매당사자가 다운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을 거부할 겅우 부동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례 A는 B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1억 5,5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4,000만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잔금시 7,400만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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