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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파기,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는?

 부동산 계약파기,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는?

부동산 매매 부동산 계약파기,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는?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5. 10. 9: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원만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나, 실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변심으로 부동산 계약파기에 이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계약해제방법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는 B의 부동산을 11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하였으며 계약 당일 1천만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날 송금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런데 B는 마음이 바뀌어 부동산을 팔지 않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A가 이체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폐쇄하였다. 이후B는 매매계약 해제를 위하여, A로부터 받은 계약금 1천만원의 두 배인 2천만원을 A를 위하여 법원에 공탁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