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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권리금을 이유로 임차인이 상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까?

 권리금소송, 권리금을 이유로 임차인이 상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까?

권리금 소송 권리금소송, 권리금을 이유로 임차인이 상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6. 29. 7: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소송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장사가 잘 되는 상가를 임차인으로부터 빼앗아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고자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개정을 강행한 것인데, 법률이 미비하고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조항의 입법으로 인하여,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일정한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과 관련해서는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오늘은 권리금을 이유로 상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리금소송 사례 임대인A는 임대차 만기를 몇 달 앞두고 임차인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