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nA 면허취소 구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수치를 갓 넘긴 경우 구제될 수 있을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0. 10. 19:0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술 한잔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괜찮다'라며 종종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처벌과 별도로, 경찰청에서는 행정처분으로 음주수위와 전과에 따라 1년 이상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은 음주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음주수치가 처벌기준 수위를 근소히 넘은 경우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운전한 시각과 음주측정시각이 다른 경우에는 더욱 억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0.001%를 초과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