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일반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짜고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책임져야 할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8. 30. 8: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법률 용어는 일상 용어와는 다르고, 한자어가 많아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어렵고 딱딱한 법률 용어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란? 가령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와 짜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 친구에게 넘긴 경우에서와 같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자기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민법상 정식 명칭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나 흔히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라 부릅니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성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