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소매업·음식점업 비중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의 고정비 부담은 줄지 않기에 많은 임차인들이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세미납은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와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는 법조문의 의미는 연속하여 3개월 동안 월세를 미납하는 것이 ...
원문 링크 : 건물명도소송 월세미납 임차인 빠르게 내보낸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