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실혼위자료청구 승소사례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2. 18. 15:4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실혼이란?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한 사안인지 다퉈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사실혼관계 성립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사실혼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사실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98. 12. 8. 98므961판결),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정교를 맺은 관계나 단순히 동거관계에 있는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민법 제752조의 배우자의 생명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인 배우자 사망시 임차권 승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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