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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보호법, 누구에게 유리한 법일까?

 상가권리금보호법, 누구에게 유리한 법일까?

권리금 소송 상가권리금보호법, 누구에게 유리한 법일까?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5. 12.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많은 진통 끝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권리금'과 관련하여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할 것인가, 보호한다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당사자간 거래에 속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되돌려받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권리금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중에서 1항의 내용인 권리금 회수에 대한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