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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비난했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비난했다면

형사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비난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9. 22. 12: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 모욕죄와 혼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한 것'과 '모욕을 당한 것' 얼핏 비슷하여 혼동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형법은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두 죄를 아래와 같이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