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모나 형제 사이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서류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돈거래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족간 돈거래를 문서화하는 것이 신뢰를 떨어뜨리고 어색하게 느껴진다 여겨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주곤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가족간 돈거래를 하는 경우, 세무상 또는 법률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해당 거래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족끼리 야박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며 원리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형제간에 발생한 금전 거래 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A에게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현금화한 뒤 재산을 감추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A는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5만원권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였습니다. A의 동생 B가 이 사실을 알고,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
원문 링크 : 가족간 돈거래 차용증없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