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권리금 보호, 임대차 기간이 5년 이상된 경우에도 적용되나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7. 26. 17:3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관련된 개정내용 권리금과 관련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취지는, 현행법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쌓아 놓은 지명도와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을 계약해지에 의하여 가로채는 것을 방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는 일정한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① 임대인은 임대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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