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계약자산: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였지만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 수취채권: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였고,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경우 선수금(부채):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대가를 이미 받은 경우(계약부채보다 좁은 개념) 수취채권은 대가를 현금등으로 수취할 권리가 있으므로 금융자산임(IFRS 1109호 적용) 표시 K -IFRS 1115에서는 수익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표시를 제시하고 있다.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의무를 이행하 였으나 아직 수취채권(금융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면 ‘계약자산’을 인식한다.
반대로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기업이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계약부채’를 인식한다. ‘수취채권’은 기업이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이다.
계약에 따라 아직 청구할 기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대금의 청구에 기간 경과 외에 다른 조건이 불필요하다면 수취채권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제품 A와 제품 B를 순차적 으로 인도하기...
원문 링크 : 1115 수익_계약자산과 수취채권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