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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금융상품:표시_전환사채 전환가격 조정 조항(리픽싱,Refixing)이 있을경우,전환권은 발행자의 자본인지 부채인지?

 1032 금융상품:표시_전환사채 전환가격 조정 조항(리픽싱,Refixing)이 있을경우,전환권은 발행자의 자본인지 부채인지?

결론: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전환권(리픽싱,Refixing)은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할 파생상품’이 아니므로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함 참고) 교환사채의 경우 교환사채도 동일하게 시가하락에 따라 교환가격이 조정되는(리픽싱,Refixing) 사채에 포함된 자기주식 교환권은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할 파생상품’이 아니므로 지분상품이 아닌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함 이하 전환사채 관련 질의회신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질의회신 2018.07 전환권의 전환가격 조정 조항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문단 16 색인어 전환사채,리픽싱(Refixing),전환권 본문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 계약에는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리픽싱)되는 조항이 있음.

이러한 경우, 전환권이 발행자의 자본인지 아니면 부채인지? 회신 ㅁ 시가하락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