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구분 1.(신)건물 신축목적으로 기존보유하던 (구)건물 철거 2.
(신)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구)건물이 있는 토지매입 (건물은 가치 없음) 3. (신)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구)건물이 있는 토지매입 (건물은 가치 있음) 토지 구입비용 N/A 토지 취득원가 토지 취득원가 (구)건물 구입비용 N/A 토지 취득원가 (구)건물 취득원가->철거시 당기비용 (구)건물 장부금액 당기비용 N/A N/A 철거비용 (신)건물 건설원가 토지 취득원가 (신)건물 건설원가 신축을 위한 건물 철거시의 회계처리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이는 취득관련 직접원가를 포함한다.
또한,원가에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최초로 발생하는 원가분만 아니라 후속적으로 증설, 대체 또는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가 포함된다 (기준서 제1016호 문단 10, 기준서 제1040호 문단 17). 많은 경우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항목들이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으나, 복잡한 ...
원문 링크 : 1016 유형자산_신축을 위한 건물 철거시의 회계처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