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1안) 중간평가결과만을 활용하여 1~2월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감사인 및 감사(위원회) 평가결과(기말평가결과 포함)와 연계된 평가지표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성과평가결과에 반영 (2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성과지표 전체를 차기 사업연도 성과평가결과에 반영 ELC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한 내용이 성과평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성과평가 시점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감사의견이 표명된 이후 시점에 성과평가시점이 도래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 대해 참고할만한 Q&A가 있어 공유 합니다. 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Q&A 질의대상 기업유형 상장대기업 모범규준 유형 新모범규준(2018.06) 작성일 2019-10-02 ELC 성과평가 귀속시기 관련 질의 ELC에서 성과평가 및 보상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어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지침 상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미비점 발생 내역과 연동하여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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