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1109 금융상품_유형별 전환사채 발행시 상각기간은?(계약만기 or 기대만기)

 1109 금융상품_유형별 전환사채 발행시 상각기간은?(계약만기 or 기대만기)

결론 : 1. 내재파생상품(중도상환옵션, 연장옵션 등)을 주계약과 분리한 경우(분리요건 충족) : 계약만기(사채와 파생상품은 분리됨.)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별도로 인식) 2. 내재파생상품(중도상환옵션, 연장옵션 등)을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은경우(분리요건 미충족) : 기대만기(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에 포함하여 하나로 인식) / 옵션의 행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대존속기간을 추정해야 함 관련 질의회신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질의회신 2020.07 조기상환청구권이 포함된 전환사채 상각기간 관련 회계기준 용어의 정의 색인어 전환사채,조기상환청구권,상각기간 본문 질의 회사는 조기상환청구권이 포함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조기상환청구권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음.

회사는 전환권을 분리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주계약인 사채는 K-IFRS 제110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분류함. 이 경우, 사채 상각기간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신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